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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9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아산시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제4조

지급내용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에게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물품을 받고자 하는 장수어르신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지급 제외

시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

지급대상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