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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089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및 그 조직, 노인보호기관 등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보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노인복지 정책
3.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과 관련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인관계기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기관 등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실태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노인의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그 밖에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사회참여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2. 노인의 문화ㆍ예술 및 체육관련 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아산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

노인돌봄

시장은 노인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 및 식사배달 등 지원
2. 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시장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효행장려

시장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효행에 관한 교육
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1조

노인관계기관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인관계기관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문화ㆍ여가 활동의 지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 중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협조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제14조

학대피해 노인쉼터 운영

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해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 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아산시 노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노인관계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
3.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관련 학과 교수
4. 시청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노인 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 지급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사업위탁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