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물품 등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물품 등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보조금지원표지판”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금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액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액
3.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에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을 시행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보조금 지원내용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을 구입ㆍ임차하거나, 제작할 경우 지원표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표시 내용은 제4조제2항과 같다.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표지판의 관리ㆍ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