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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9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춘천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

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지원단의 행정ㆍ재정 업무 총괄
2. 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