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연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연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폐의약품을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군 소재 약국과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해야 하며, 수거 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에 따른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군 약사회는 약국에서 불용의약품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사들을 독려하며, 약국은 수거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 부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④ 폐기물관리 부서는 수거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적합한 자원 회수 시설 또는 소각 시설을 선정하고, 처리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