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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089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4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5.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천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
4.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연천군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