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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8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3. “행사ㆍ축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주민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탁

①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