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 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 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돌봄선생님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생활복지사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전문돌봄노동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8. 돌봄노동자 사기진작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9.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돌봄서비스기관이나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