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해당 구간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일정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 일부가 빠져 있거나 고사한 곳에 적정한 가로수를 대신 심는 것을 말한다.
4.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②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한다.
③ 도시숲 및 생활숲과 연계되어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④ 가로수의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업무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2026. 7.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제목개정 2026. 1. 8.]
가로수의 수종선정 기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등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6. 7. 2.>
가로수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① 가로수의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가로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빛가림 방지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치기는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고지하는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구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필요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해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업무는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식재 간격은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정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삭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로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1. 재해ㆍ재난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로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거수(老巨樹), 보호수 등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통기ㆍ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2. 가로수를 심은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육환경 개선, 환토(換土: 흙바꾸기)ㆍ객토(客土: 새 흙넣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가로수의 일원에서 가로수의 수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植樹帶: 가로수를 심으려고 길거리나 광장 따위에 마련한 터전)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가로수 조성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ㆍ성토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가로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7. 2.>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메워심기가 필요한 고사목, 신규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 점검은 매년 5월에 실시하며 수시 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하여야 할 경우와 신규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구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또는 가로수 지주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로수의 조성 ㆍ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개정 2026. 7. 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