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통계조사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구청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주민실천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