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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877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활동 등을 운영ㆍ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건축물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 시설 등
마.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위험도가 높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
2. “화재 등 재난”이란 다중이용시설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관계자”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ㆍ소유ㆍ점유ㆍ관리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다중이용시설관계자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중이용시설관계자 등의 책무

다중이용시설관계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중이용시설을 화재 등 재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안전교육 및 훈련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 및 훈련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훈련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 및 훈련의 추진계획ㆍ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4. 안전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
5. 안전교육 및 훈련 평가ㆍ지도
6. 안전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그 밖에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법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재난ㆍ안전관리지침 마련 및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다중이용시설관계자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등 재난의 예방ㆍ대응 활동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재난ㆍ안전관리지침(이하 “재난ㆍ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재난ㆍ안전 관련 공공기관이 배포하는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지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재난ㆍ안전관리지침을 정기적으로 배포ㆍ안내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해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다중이용시설관계자 중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기 작동법 등 재난상황 전파 및 신고 요령
2. 완강기 등 대피장비 이용법 및 피난 방법
3. 소화기 등 소화기구 및 소화시설의 사용방법
4.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행동 수칙
5. 재난ㆍ안전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훈련의 시기ㆍ대상자 선정 및 강사 배치 등 안전교육 및 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안전교육실시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다중이용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안전교육실시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ㆍ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실시자는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구가 관할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교육실시자가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관계자 및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등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