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실시 대상 집합건물(이하 “감독대상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 집합건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행정기관에서 조사 또는 감독이 완료되었거나 감독 중인 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지명하여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감독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감독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