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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7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