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도로, 광장, 공원, 하천부지 등 공공장소에서 공연ㆍ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예술가”란 거리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거리문화예술가는 거리문화예술 시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리문화예술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거리문화예술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거리문화예술가 선정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거리문화예술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거리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이 완료된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거리문화예술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문화예술가의 활동 지원
2. 거리문화예술 창작 지원
3. 거리문화예술 공간 조성
4. 거리문화예술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문화예술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거리문화예술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거리문화예술 시 발생하는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ㆍ장소 등 거리문화예술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