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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87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마포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취소 등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