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청년상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