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장애인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 보행약자(이하 “보행약자”라 한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①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