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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6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4.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5. “융합”이란 통합된 정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의 현안문제 해결 및 가치 창출 등으로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관의 책무

① 기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도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기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데이터를 융합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보유하는 데이터를 구에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유 및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되는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활용 및 융합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규제혁신,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구민
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두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

제16조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데이터 플랫폼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제17조

데이터 플랫폼의 연계ㆍ통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구민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데이터의 융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 및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8조

데이터의 수집 등

①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은 중복 또는 유사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방지를 위해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데이터 제공 및 사업 추진 전ㆍ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제19조

구민 참여

① 구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구의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구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역량강화와 데이터 이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경진대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제21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