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봉구 토박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13.>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봉구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50년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한다. <개정 2026.8.13.>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도봉구 토박이 신청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토박이 신청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도봉구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하고 도봉구 토박이증(이하 “토박이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토박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한다.
③ 토박이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발급 또는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토박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⑥ 토박이증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13.>
1. 도봉구 토박이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지원
2. 가족사진 및 장수사진 촬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1.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종량제 봉투 제공)
2. 도봉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수강료ㆍ이용료
3. 도봉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도봉구 관외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의 말소 등 실제로 도봉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