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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864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06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늘봄학교”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초등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대상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늘봄학교운영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늘봄학교 운영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늘봄학교 운영 프로그램
3. 늘봄학교 운영 예산
4. 늘봄학교 안전 관리
5. 제5조 사업
6. 그 밖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①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늘봄학교 사업
2. 지역 돌봄기관 연계 늘봄학교 사업
3. 지역 유관기관 연계 늘봄학교 사업
4. 안심 귀가 지원 사업
5. 급식비ㆍ간식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늘봄학교와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전담조직

①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늘봄지원센터, 늘봄지원실 등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연수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늘봄지원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등 늘봄학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