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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0863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06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음챙김ㆍ자살예방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위기학생 조기발견 프로그램 운영
3. 위기학생 진료비ㆍ치료비 지원
4. 위기학생 문자상담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위기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 자살예방교육 지원
2. 자살(자해)시도 등 위기학생 지원
3. 상담ㆍ치료 연계 지원
4. 그 밖에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연수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 관리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