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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862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06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식재산교육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식재산교육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식재산교육 지원 프로그램
3. 지식재산교육 지원 예산
4. 제5조 사업
5. 그 밖에 학생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지식재산교육 운영학교 운영
3. 지식재산교육 동아리 운영
4. 직업계고등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5. 과학고등학교ㆍ영재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6. 그 밖에 학생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학생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