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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자치법규 2250861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06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원만한 갈등 조정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지원
4.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관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제6조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생 상담 운영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피해학생 보호 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기관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위탁기관 운영
4.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신고체계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갈등조정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의 동의하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교사의 활동을 돕기 위해 수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학교폭력 예방연구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2.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제15조

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할 수 있다.

제16조

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