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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5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7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쌀"이란 부산광역시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고품질 쌀"이란 지역 쌀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을 말한다.
가.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등급 이상의 쌀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쌀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품질 쌀의 생산과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고품질 쌀 생산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및 유지
2. 고품질 쌀의 유통체계 개선
3. 고품질 쌀 생산 관련 기술 교육
4. 우량종자 공급 및 병충해 방제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원
6. 그 밖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쌀 우수브랜드 육성
2. 지역 쌀 홍보 및 판촉
3. 그 밖에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 쌀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2.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3.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사업자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