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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자치법규 225085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7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
1. “우수 조경시설물”이란 기능성, 심미성, 친환경성, 유지관리성 및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조경시설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4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① 시장은 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경공사를 발주함에 있어「건설기술 진흥법」제44 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된 기관(자치구ㆍ군 등을 포함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우수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8조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조경시설물(우수 조경시설물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나무의 가지치기ㆍ물주기ㆍ비료주기ㆍ병충해 방제
2. 잔디ㆍ초화류ㆍ지피식물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조각, 분수, 정원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정비
② 시장은 조경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수목이 고사 또는 가지 손상 및 고사 가지 등으로 인해 수형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나 메워 심기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경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9조

포상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