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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5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7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행정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성공적인 행정통합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행정통합(이하 “부산ㆍ경남 행정통합”이라 한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ㆍ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2.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등 관련 입법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부산ㆍ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
4. 부산ㆍ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의 기획
5. 그 밖에 시장이 부산ㆍ경남 행정통합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부산광역시는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마련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수립 및 특별법 등 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
2.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권역별 토론회,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공론화 최종의견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권역별 토론회 등 회의 안건 및 관련 자료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론화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⑥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공론화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