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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85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7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유아 간의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영유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2.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ㆍ관리
4. 영유아 대상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 또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6조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2. 보호자와 영유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3. 영유아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4. 영유아의 문화향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5. 영유아 대상 문화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및 배치
6. 영유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