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료법」제35조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료법」제35조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청 내에 둔다.
부속의원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부속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① 부속의원에는 원장과 원장을 보조하기 위한 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의료법」제2조에 따라 의사면허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원장을 보조하는 직원은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질병진료, 건강상담 및 지도
2. 보건교육
3. 응급처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업무
① 부속의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되, 본인부담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료비 외에 진료에 따른 재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속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로 본다.
이 규칙의 범위에서 부속의원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