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 재생되는 음성, 음악 등을 말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이용자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2. 청도군민
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신청 또는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화연결음을 일괄 해지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행정, 농업, 복지, 보건 등 군정 안내
2. 청도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