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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853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 재생되는 음성, 음악 등을 말한다.

제3조

통화연결음 지원대상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이용자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2. 청도군민
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신청 또는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화연결음을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통화연결음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행정, 농업, 복지, 보건 등 군정 안내
2. 청도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