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ㆍ예규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ㆍ예규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안”이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의 작성, 의견조회 및 협의, 심사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를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입법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2. 모든 입법안은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ㆍ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입안원칙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ㆍ심사기준 등을따른다.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1.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개정ㆍ폐지) 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소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6조제3항의 사전심사가 끝나기 전에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다.
1.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전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협의
5.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 및 자치법규등과의 충돌 여부
① 소관부서장은 제4조의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입법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방침 결정문서 2. 중앙행정기관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이 있는 경우 그 사본 1부 3. 입법예고 결과 문서 4. 사전승인ㆍ협의ㆍ인가 등 관련있는 경우 해당 관련공문 5. 제5조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결과문서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안을 심사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안원칙 적합성 여부 2. 제4조에 따른 입법안 작성 적합성 여부 3. 입법체계ㆍ형식ㆍ자구 등 형식 적합성 여부 4.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완료 여부 5.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적합성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1. 사전심사 : 소관부서의 입법안에서 도출된 문제점 보완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을 심사하는 단계 2. 법제심사 : 입법예고 결과 등 필요한 입안 절차의 모든 결과가 반영된 입법안을 종합 검토하는 단계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법제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1. 조례안 작성
2. 제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3. 제6조에 따른 조례안 사전심사
4. 입법계획의 수립 및 시장방침결재
5.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6. 제6조에 따른 조례안 법제심사
7. 전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8. 조례안 확정 및 시의회 제출
9. 시의회 심의ㆍ의결
10. 시의회 의결 조례안 집행부 이송
11. 전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의원발의 및 수정의결된 시장 발의 조례안에 한정함)
12. 입법상황보고
13. 조례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14. 시보 게재 의뢰
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용
2. 입법상황보고
3. 시보 게재 의뢰
전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 본청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 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주시직무대리규칙」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의장이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소집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 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안건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재의요구 심의는 제16조를 따른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과 상호 합의한 후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접수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심의회 개최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한다.
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시장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전주시 자치법규안 사전보고 목록(별지 제4호서식)
2. 조례(규칙)입법상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3. 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 전문 등
② 시장은 규칙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 전문 등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되, 복합조례안의 경우에는 당해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 중 의원발의 및 수정의결된 시장발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검토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5일 이내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를 받은 재의요구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심의회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서 재의요구 결정을 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재의요구기한을 엄수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긴급한 경우 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소관부서장은 공포 또는 대법원 제소 여부에 대해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아 즉시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소방침이 결정되면 소관부서장은 전주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여 제소장을 작성한 후 시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소에 따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조례안의 재의 및 제소 사항보고를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시의회 의결을 받고 공포하기로 결정된 조례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1호서식)
2. 조례안 공포문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칙안 보고에 관하여 이의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2호서식)
2. 규칙안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 후 시보 게재를 의뢰한다.
② 제1항의 시보 게재 의뢰를 받은 시보발간업무 담당부서장은 시보에 공포문을 게재해야 한다.
① 훈령ㆍ예규안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며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② 훈령ㆍ예규안의 입안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용
2. 필요한 경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3.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
4. 입안계획수립 및 시장방침결재
5.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발령번호 부여
6. 소관부서장의 발령문 시보게재 의뢰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소관부서장의 발령번호 부여 요청이 있을 시 누년일련번호로 발령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발령대장에 등재하여야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발령문을 첨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훈령ㆍ예규를 시보 게재의뢰한다. 이 경우 시보 게재를 의뢰받은 시보발간업무 담당부서장은 시보에 발령문을 게재해야 한다.
③ 훈령ㆍ예규 발령 원본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보존관리하고, 소관부서는 그 사본을 보존관리한다.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 및 발령한 자치법규 등을 지체 없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책자형태의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소관부서장은 자치법규 등의 공포 및 발령 후 지체 없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반영사항을 점검한 후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법규 등을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1.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증요한 국가정책 및 시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취지가 같은 여러 개의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괄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 등의 입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장이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안대상으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장에게 입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안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검토 또는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