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시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ㆍ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ㆍ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2. 그 밖에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결과 및 그 당시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관광미래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돌봄국장, 도시국장, 안전생활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6. 9. 29.>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동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 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