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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084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시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ㆍ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ㆍ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2. 그 밖에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결과 및 그 당시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관광미래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돌봄국장, 도시국장, 안전생활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6. 9. 29.>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동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 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