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사하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지원
3.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4. 생활 편의제공 및 응급구호
5. 외국인주민 결혼 및 출산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ㆍ과장 2. 위촉위원 가. 사하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사하경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1년 이상 구에 거주한 외국인주민 마.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무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이나 지원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구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