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비”란 위치추적기 등 배회감지기를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 대책
2.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2.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