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2. “병원동행서비스”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등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전 과정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어르신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원동행서비스 및 이동수단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르신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관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지역사회 내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자원봉사 등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3. 방문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의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기준 및 청구 절차, 이용자의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의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