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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3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2. “병원동행서비스”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등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전 과정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등

① 구청장은 어르신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원동행서비스 및 이동수단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르신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관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지역사회 내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자원봉사 등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3. 방문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의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기준 및 청구 절차, 이용자의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의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