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4.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정보화 등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2.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프로그램 운영
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5.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등 경영 지원 사업
6.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고객 및 빈 점포의 증감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