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그 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ㆍ누리집ㆍ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사회관계망 서비스”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참여 행사”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홍보물”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사진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및 참여, 소통을 위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영상, 홍보간행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1. 누리집 설치 및 운영
2.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3.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5. 의정 홍보를 위한 참여 행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누리집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물을 제작ㆍ편집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의 비방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홍보물은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참여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토론회 및 연구 발표,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