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이나 상해, 폭력 등의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 취약 지역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구축
3.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4.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지원
5.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신고 접수를 위한 24시간 신고 및 상담 창구의 운영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통합 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