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중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위탁 등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때 공동조사 대상이 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