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 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소 운영비
2. 상담소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은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피해자등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
2. 보호시설 운영비
3. 보호시설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등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구청장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의 효율적인 보호ㆍ지원 및 성폭력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강서구 성폭력 피해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3.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종사자
2. 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3.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종사자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관계기관 및 성폭력피해자 등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