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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3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 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상담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상담소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소 운영비
2. 상담소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은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피해자등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호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
2. 보호시설 운영비
3. 보호시설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등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의 효율적인 보호ㆍ지원 및 성폭력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강서구 성폭력 피해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3.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종사자
2. 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3.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종사자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관계기관 및 성폭력피해자 등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