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강서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금융기관과 강서경찰서 및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