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