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26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중랑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주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알코올분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 과의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
4.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구청장은 중독된 구민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의 치료와 재활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