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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2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및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 및 예우

구청장은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2. 임산부 의료비 지원
3. 임산부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관리
4.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5.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 감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구청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구청장은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