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0824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9-04공포 2025-09-04공포번호 00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활동 중 교원의 학생에 대한 언행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여 교육공동체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존중ㆍ신뢰ㆍ협력에 기반하는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3. “교육공동체 당사자”란 교원ㆍ학생ㆍ보호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을 말한다.
5.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학교장”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의 장과「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의 원장을 말한다.
8. “갈등조정”이란 교육활동 중 교원의 학생에 대한 언행으로 인해 교육공동체 당사자 간에 발생한 갈등의 해결과 관계회복을 위한 조정을 말한다.
9. “교육활동 보호”란 「교육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교원의 학생에 대한 언행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공동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① 제7조에 따른 갈등조정의 신청 및 요청 사안에 대한 교육공동체 당사자 간 갈등조정
②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심의

제5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인권경영 담당사무관(또는 장학관)
2. 위촉직: 교육ㆍ인권ㆍ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

갈등조정전문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동체 당사자 간 갈등조정 역할 수행을 위해 교육청에 갈등조정전문가를 둔다.

제7조

갈등조정의 신청 및 요청

① 갈등조정을 희망하는 교육공동체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갈등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갈등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학교 내에서 교육공동체 당사자로부터 갈등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갈등조정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불이익처우의 금지

누구든지 교육공동체 당사자가 갈등조정을 신청하였거나 갈등조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갈등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사안을 접수하고, 위원회 회부를 통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갈등조정전문가에 의한 교육공동체 당사자 간 갈등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② 갈등조정전문가는 제7조에 따라 갈등조정신청서 및 갈등조정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교육공동체 당사자 간 조정의사의 확인 및 사안의 분석을 마치고 갈등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갈등조정전문가는 교육공동체 당사자에게 갈등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갈등조정전문가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단체의 자문ㆍ지원을 통해 갈등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갈등조정 성립의 결과 처리

① 갈등조정전문가는 교육공동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갈등조정전문가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등 갈등조정이 성립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합의서에는 교육공동체 당사자와 갈등조정전문가가 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갈등조정전문가는 갈등조정이 성립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청은 제1항에 따른 합의서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안내한다.

제11조

갈등조정 불성립의 결과 처리

① 갈등조정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갈등조정을 중단할 수 있다.
1. 교육공동체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아동학대 또는 교권침해 등으로 신고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2. 교육공동체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갈등조정 참여를 거부한 경우
3. 갈등조정의 신청 또는 요청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
4. 교육공동체 당사자들이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회부를 통한 심의를 희망할 경우
② 갈등조정전문가는 갈등조정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갈등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갈등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③ 갈등조정전문가는 갈등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후 7일 이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갈등조정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육공동체 당사자에게 7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회부

① 갈등조정전문가는 갈등조정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공동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위원회의 심의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갈등조정전문가는 해당 갈등조정 사안에 대한 기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교육공동체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교육공동체 당사자 또는 교육공동체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교육공동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교육공동체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출석통지

① 위원회가 교육공동체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위원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교육공동체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교육공동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교육공동체 당사자의 학교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학교장은 지체없이 교육공동체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공동체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교육공동체 당사자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심의ㆍ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공동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심의 기간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갈등조정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학생 또는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① 위원회는 학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학급 또는 과목담당교사의 교체
4. 그 밖에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 또는 학교장은 필요시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학생 또는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

위원회는 학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2. 해당 교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제20조

결과통보

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 결과를 교육공동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