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 “초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 중 30일 미만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이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로 하고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1.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