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 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우선구매 목표 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