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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02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숙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해당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통학 불편 학생”이란 통학 시간이나 통학 거리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 불편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여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⑤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ㆍ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 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5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입사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 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숙사 운영계획의 수립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장은 제3조제2항의 기숙사 운영 지침에 따른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

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장은 입ㆍ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 입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예.결산 및 수익자 부담 등에 관한 사항
4.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입사학생의 보호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

입사학생 선발

학교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통학 불편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