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춰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춰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ㆍ소비ㆍ분석ㆍ관리ㆍ활용ㆍ생산하는 등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원 등의 연수와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방안
6.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및 교육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ㆍ자료개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정책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4. 디지털 리터러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