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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8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05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의 이해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교원 연수
3. 학생 역기능 예방 교육
4.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지원

제6조

교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장ㆍ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단 설치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교육
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원업무 경감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기회 확대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