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의 설치ㆍ운영
6. 신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7. 그 밖에 한센병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2조의 한센병관리사업을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협회는 수탁사업에 대한 실적 및 정산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한센병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을 경우 한센병이동진료반 그날 활동상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